종합부동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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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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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
☞ 중복적용 가능(한도 |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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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 |||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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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
=== | ==참고 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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