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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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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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
☞ 중복적용 가능(한도 |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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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 ||
===세부담의 상한=== | === 세부담의 상한 === | ||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 ||
'''예외인 경우''' | '''예외인 경우'''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 ||
===재산세 중복분=== | === 재산세 중복분 === |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