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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기타 상세한 조건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보증료(임차인용)==
==보증료(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보증료율'''(단위:연)
* '''보증료율'''(단위:연)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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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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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같이 보기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참고 문헌 ==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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