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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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세부 조건 ===
==세부 조건==
* 최초 분양: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필요


=== 제한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같이 보기 ==
*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각주 ==
<references />

2020년 9월 21일 (월) 22:41 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1]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2]

같이 보기

각주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