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30번째 줄: 30번째 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계산법 ===
== 분리과세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class="wikitable"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
|상가 등 임대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 class="wikitable"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class="wikitable"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sup>2)</sup>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sup>3)</sup>
!분리과세
 
결정세액
|-
|등록임대
 
주택<sup>1)</sup>
| rowspan="2"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 rowspan="2"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 rowspan="2"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
 
장기(8년) 75%
|산출세액
 
-감면세액
|-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nowiki>-</nowiki>
|=산출세액
|}
 
==분리과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금액==
<br />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공제 금액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
*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0만원 차감하고 과세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세액 감면 ==
 
* 민간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30% 감면
* 장기일반민감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75% 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br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