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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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
*[[주택]] | *[[주택]] 참고 |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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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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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과세 |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