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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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과세 |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