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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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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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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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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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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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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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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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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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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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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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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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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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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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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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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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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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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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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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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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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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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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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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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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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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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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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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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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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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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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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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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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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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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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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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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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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의 계산== | | == 주택 수의 계산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구 분''' |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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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다가구주택''' | | |'''다가구주택''' |
| | | |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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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공동소유''' | | |'''공동소유''' |
| | | |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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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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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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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ㆍ전전세''' | | |'''전대ㆍ전전세''' |
| | | |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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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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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소유''' | | |'''부부소유''' |
| | |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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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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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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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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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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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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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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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q.fran.kr/문제/1832 공인중개사 1차 21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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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q.fran.kr/문제/397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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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q.fran.kr/문제/1588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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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q.fran.kr/문제/15443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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