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Gift tax, 贈與稅 | | ;Gift tax, 贈與稅 |
|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관하여 부과되는 조세 |
| | * 국세/보통세/직접세 |
|
| |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 | == 목적 == |
| | |
| *국세/보통세/직접세
| |
| | |
| ==목적== | |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 |
|
| ==[[상속세]]와의 차이== | | == [[상속세]]와의 차이 == |
| 상속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 상속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
| |
|
| ==계산 방법==
| | == 같이 보기 == |
| | | * [[상속세]] |
| ===증여세의 대납===
| |
|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납 가능
| |
| | |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자식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계산하여 부과
| |
| | |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0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
| | |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
| |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
|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
| |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
| | |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 |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 포함
| |
| *과거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기납부세액) 최종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 가능
| |
| | |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
| |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 40% 할증 과세
| |
| *자식인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하지 않음
| |
| | |
| ==같이 보기== | |
| | |
| *[[상속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