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