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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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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