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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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
== 제외 대상 == | |||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
==제외 대상== |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 같이 보기 == | ||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