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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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 원본 편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