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기준세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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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되는 세율이다. |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되는 세율이다. | ||
==기준== | == 기준 == | ||
2020년 기준 현재 중과기준세율은 2%이다.<pre> |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
</pre> | </pre> | ||
==적용== | == 적용 == | ||
아래와 같이 중과기준세율의 몇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율이 바뀌면 중과세율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pre> | 아래와 같이 중과기준세율의 몇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율이 바뀌면 중과세율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pre> | ||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
</pre> | </pre> | ||
*위 내용을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 * 위 내용을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 4% |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 4% | ||
**중과기준세율 = 2% | ** 중과기준세율 = 2% |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2%의 4배 = 8% |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2%의 4배 = 8% |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4% + 8% = 12%''' |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4% + 8% = 12%'''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