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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 표현대리의 종류 ==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 기타 ==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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