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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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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 6. 30.]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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