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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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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