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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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소방용품)
  •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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