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0: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조(손실 보상)
  •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