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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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
==감면 내용== | == 감면 내용 == |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
== | == 1가구 1주택의 범위 == |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
== 이용 방법 == |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 상속분할협의서 | |||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 같이 보기 == | |||
* [[취득세]] | |||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