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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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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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방교육세 적용==
== 지방교육세 적용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0.8% + (2.8% - 2%) × 20%  = 0.96% '''( O )'''
* 0.8% + (2.8% - 2%) × 20%  = 0.96% '''( O )'''
*0.8% + (0.8% - 2%) × 20%  '''( X )'''
* 0.8% + (0.8% - 2%) × 20%  '''( X )'''


==이용 방법==
==이용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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