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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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
==법률 근거== | == 법률 근거 == |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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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
==지방교육세 적용== | == 지방교육세 적용 == |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
*0.8% + (2.8% - 2%) × 20% = 0.96% '''( O )''' | * 0.8% + (2.8% - 2%) × 20% = 0.96% '''( O )''' | ||
*0.8% + (0.8% - 2%) × 20% '''( X )''' | * 0.8% + (0.8% - 2%) × 20% '''( X )''' | ||
==이용 방법== | ==이용 방법== |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