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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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개요 == |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 ||
== |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 |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혜택== | == 혜택 == | ||
* [[양도소득세]] 계산 시 9억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 |||
*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다. | |||
== 조정대상지역 == | |||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같이 보기 == | |||
* [[종합부동산세]] | |||
* [[양도소득세]] | |||
*[[종합부동산세]] | |||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