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근거 조항==
== 근거 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단, 정비구역 등의 주택은 투기 목적일수도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 참고
* 단, 정비구역 등의 주택은 투기 목적일수도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 참고
<pre>
<pre>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번째 줄: 11번째 줄:
</pre>
</pre>


==배제 대상==
== 배제 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아래와 같다.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1세대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8%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8%
*1세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12%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12%


==배제되지 않는 대상==
== 배제되지 않는 대상 ==
조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은 배제되지 않는다.
조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은 배제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 12%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 12%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