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 ||
==근거 조항== | == 근거 조항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 ||
*단, 정비구역 등의 주택은 투기 목적일수도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 참고 | * 단, 정비구역 등의 주택은 투기 목적일수도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 참고 | ||
<pre> | <pre> |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pre> | </pre> | ||
==배제 대상== | == 배제 대상 == |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아래와 같다. |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 ||
* |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8% | ||
* |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12% | ||
==배제되지 않는 대상== | == 배제되지 않는 대상 == | ||
조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은 배제되지 않는다. | 조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은 배제되지 않는다.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 12%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