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실수요 중심 양도세 보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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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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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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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
====추진 경과==== | ==== 추진 경과 ==== | ||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 *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 ||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계산법==== | ==== 계산법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 ||
*주택, 1주택자 선택 | * 주택, 1주택자 선택 |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
*7.22 세법 개정안 체크 | * 7.22 세법 개정안 체크 | ||
*거주기간 입력 | * 거주기간 입력 | ||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 *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 ||
====추진 경과==== | ==== 추진 경과 ====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 ||
=== 계산법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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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주택자 선택 | * 주택, 1주택자 선택 |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 *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 ||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 *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 ||
====계산법==== | ==== 계산법 ==== |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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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추진 경과 ==== | ||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 *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 ||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 *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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