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실수요 중심 양도세 보완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37번째 줄: 37번째 줄:
|}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93번째 줄: 93번째 줄: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산법====
==== 계산법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주택, 1주택자 선택
* 주택, 1주택자 선택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7.22 세법 개정안 체크
* 7.22 세법 개정안 체크
*거주기간 입력
* 거주기간 입력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계산법====
=== 계산법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29번째 줄: 129번째 줄:
|}
|}


*주택, 1주택자 선택
* 주택, 1주택자 선택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계산법====
==== 계산법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98번째 줄: 198번째 줄:
|}
|}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br />
<br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