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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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LTV =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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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주택가격
! rowspan="2"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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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시행 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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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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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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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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