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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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 class="wikitable"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rowspan="2" |'''1주택자 시가'''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다주택자 시가'''
== 적용 시기 ==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 rowspan="2" |현행
! colspan="2" |'''당초 정부안'''
! colspan="2" |'''수정안'''
|-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sup>*</sup>
| rowspan="2" |'''0.5%'''
| rowspan="2" |현행
 
유지
| rowspan="2"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3~6억원)
|'''0.7%'''
 
(+0.2%p)
|'''0.9%'''
 
(+0.4%p)
|-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6~12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
|'''약 34~102억원'''
 
'''약 30∼98억원'''
 
(12~50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50~94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
|'''세부담상한'''
|'''150%'''
| colspan="2" |현행유지
|150%
|'''300%'''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적용 시기==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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