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부동산위키

재산세[편집 | 원본 편집]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 요건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세금 감면 범위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75% 경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 경감

종합부동산세[편집 | 원본 편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 상세 요건은 매우 복잡하므로 국세청 국세 신고 안내 문서 참고

취득세[편집 | 원본 편집]

  •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를 면제
    • 단,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가 아닌, 85% 감면
  •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임대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 참고로,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용 주택 수에 포함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