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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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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