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부동산위키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현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 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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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11](’16.11.3) |
충북 | - | 청주[12](’20.6.19) |
충남 | -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
경북 | - | 포항남[20], 경산[21](‘20.12.18) |
경남 | 창원의창[22](‘20.12.18) | 창원성산(‘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