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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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의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개정 2017. 7. 26.>
  •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 [본조신설 2016. 1. 19.]
  •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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