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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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0조(시험위원)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20. 3. 10.>
-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4. 소방시설관리사
- 5. 소방기술사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전문개정 2012. 9. 14.]
- [제목개정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