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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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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