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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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2021. 3. 30.>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