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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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2021. 3. 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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