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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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