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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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3조의3(점검실명제)
-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