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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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