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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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지급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 기본적인 실비는 법(고시)에 따라 정해진대로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실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하며,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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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
- 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채결을 위한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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