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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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
상단의 "배우자 공제""인적/일괄공제"에 대한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이하로 상속 받는 경우엔 "배우자 유"를 선택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유(상속)"을 클릭하십시오.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적용"을 클릭하면 복잡한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엔 "인적공제 계산"를 선택해서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엔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인적공제 계산"를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손자의 부모가 있는데도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만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액
만원
종합공제한도 차감
만원
장례비용 등  장례비용, 공과금
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만원
부채부담액
만원
동거주택가액
만원
순금융상속액  예금ㆍ적금ㆍ보험금ㆍ주식ㆍ증권ㆍ출자지분 등. 금융채무는 제외하고 입력
만원
과거증여액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 + 타인에게 5년 내 증여한 금액. 증여세를 이미 납부 한 경우 납부 세액만큼 제외하고 입력
만원
계산 결과

참고사항
상속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상속세 납부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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