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지분, 금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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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들을 기준으로 민법상 상속 지분을 계산합니다. 망자가 적법한 유언으로 상속인·상속비율을 정한 경우엔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지분비율만 계산합니다. 상속금액은 상속세를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별도로 마련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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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정 상속권이 없는 입력칸은 자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기본 상속 대상이며,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 수를 입력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경우 부모님의 수를 입력합니다. (보통은 0~2명이나, 입양된 경우 4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조부모님이 계신 경우 조부모님의 수를 입력합니다.
- 형제자매: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수를 입력합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3촌이 있으면 3촌의 수만 입력하고, 3촌이 없는 경우엔 4촌의 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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