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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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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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만원
지정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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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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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참고사항
중개보수 요율표(서울 기준)
종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오피스텔 매매교환 - 1천분의 5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주택 이외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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