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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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