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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과의 관계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다. 분양권이 언제부터 중개 가능한 대상으로 보이는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 선고한 2019도12259 판결에서,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일정한 경우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특별분양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장차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아직 특정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면 곧바로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보여 준다. 즉 분양권 중개에서는 “아직 완공 전이니 당연히 중개 불가”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청약 비슷한 상태면 모두 중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의 특정성과 성숙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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