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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유형 == === 권리관계 사고 === 가장 전형적인 중개사고 가운데 하나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신탁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관계나 선순위 권리를 놓친 경우 *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이런 사고는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 문제로,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회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설명의무 관련 사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도 많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면적이나 용도와 다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설명한 경우 * 누수, 결로, 하자, 점유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령상 이용 제한을 빠뜨린 경우 거래당사자는 보통 중개인의 설명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기 때문에, 설명의 오류는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 보증금 사고 === [[주택임대차]]나 [[전세]]에서 특히 자주 문제된다. * 선순위 권리와 임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반환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 * 확정일자, 전입, 점유 이전 순서를 놓친 경우 * 보증금 반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도 넓게 보면 보증금 사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계약서 작성 사고 === 계약 내용은 맞게 이야기했더라도, 문서로 정확히 남기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잘못 적은 경우 * 말소 조건이나 인도 시점을 불명확하게 적은 경우 * 수선 책임, 원상회복, 관리비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특약사항]]이 모호하여 해석이 갈리는 경우 부동산 거래는 구두 합의보다 문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단계의 부주의는 사고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 점유·명도 사고 === 실제 누가 점유하는지, 언제 비워 주는지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도 많다. * 매수 후에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임차인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 상가 거래에서 시설 인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경매·공매 물건에서 점유자 문제를 가볍게 본 경우 이런 사고는 거래 자체보다도 거래 이후의 사용 가능성과 직결된다. === 토지 관련 사고 === [[토지 중개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자주 거론된다. * [[맹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도로 접면이나 진입권 문제를 놓친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한을 충분히 보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허가]]나 농지 관련 제한을 오인한 경우 토지는 겉보기와 실제 이용 가능성 사이 차이가 커서, 공법적 검토 부족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 상가 관련 사고 === [[상가 중개실무]]에서는 수익성과 영업조건이 얽혀 있어 다른 유형의 사고도 많다. * [[권리금]]의 성격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처리한 경우 * 업종 제한이나 영업 가능성 확인이 부족한 경우 *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연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시설 인수 범위와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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