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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 법정지상권은 무료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주에 적정 지료를 내고 일정 기간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지료 산정 === * 지료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나, 지료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정에서 자료감정을 통해 정해질 수 있음 * 주변토지 이용상에 경제적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수없으나 토지가격의 7%의 결정판례 존재 * 지료 산정 시 판례 등에 따라 아래 사항 고려 ** 아무런 제한 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 **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소유권 제한받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 === 지료 등기 === * 지료액또는 지급시기등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등기효과는 지료연체 효과가 신소유자에게 승계될뿐 아니라 신.구소유자의 연체기간도 통산 가능 * 등기되지않은 법정지상권을 인수받은자는 전소유자의 연체지료등은 인수하지 않음 === 지료 체납으로 인한 효력 소멸 === * 건물 소유자가 2년치 지료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 가능 ** 2년치란, 연속 2년이 아닌 체납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의 지료가 결정된 경우만 지료연체로 인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가능 ** 지료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면 지료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 전후 체납 통산 가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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