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취득·등기·보유
취득·보유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증여·상속
양도·상증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전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비교
월세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명도비용
투자·평가
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종합소득세
감정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DCF 수익환원법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리모델링 수익
건물 기준시가
건물 잔존가치
건물 부가세
DSR·금융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날짜·면적 등
날짜·면적 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재건축 연한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최저가·입찰보증금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거래계약서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기재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 * 연락처 등 이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물건의 표시 === 어떤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면적 * 종류 * 용도 등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 === 3. 계약일 ===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적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산점 * [[계약금]] 지급시점 *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계산 * 해제권 행사 시점 판단 ===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거래계약서의 핵심 항목이다. * 총 거래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각 지급일자 * 지급방법 [[매매계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구조가 중요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구조가 중요하다. === 5. 물건의 인도일시 ===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 주택의 인도일 * 상가의 명도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기존 점유자의 퇴거시기 이는 [[명도]], 점유 이전, 실제 사용개시와 직접 연결된다. === 6. 권리이전의 내용 ===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적는다. * 소유권 이전 * 임차권 설정 * 전세권 관련 내용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전 내용 권리이전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래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7.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조건부 거래이거나 일정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대출 승인 조건 * [[근저당권 말소]] 조건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 * 허가 취득 조건 * 특정일까지 잔금 지급 * 특정일까지 하자보수 완료 이 부분은 실무상 [[특약사항]]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도 적어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 9. 그 밖의 약정내용 ===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특약이나 보충약정을 적는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 약정 * 공과금 정산 약정 * 관리비 정산 약정 * 시설물 인수인계 약정 * [[원상회복]] 약정 * 권리금 관련 약정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