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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단, 일부 예외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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