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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체납으로 인한 효력 소멸 === * 건물 소유자가 2년치 지료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 가능 ** 2년치란, 연속 2년이 아닌 체납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의 지료가 결정된 경우만 지료연체로 인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가능 ** 지료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면 지료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 전후 체납 통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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