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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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 주택법 제2조 제3호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분류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근거 법령==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br />
* '''다세대주택'''
[[분류:건축물]]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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