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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 ==요약==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공시지가|토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따로 관리된다. '''[[공시지가]]''' 문서 참고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열람 방법'''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즉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열람 방법'''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조회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몇개 주택에 대한 가격만 보여진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등을 위한 기준 가격은 모두 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한다. '''열람 방법'''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개별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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