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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8.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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